‘평창’ 함부로 쓰거나 지식재산권 침해하면 엄벌

입력 2017-11-21 17:14
사진 = 평창올림픽 SN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회 지식재산을 보호한다.

조직위원회는 21일 국가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원 15명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브리핑했다.

2018 평창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회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후원사가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앰부시 마케팅, 즉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는 마케팅 기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현황이나 사례를 공유했다.

평창올림픽 후원사들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고, 조직위는 후원사들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한 마케팅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후원사 권리와 대회 지식재산 보호는 중요한 과제다. 대회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워드마크, 성화봉, 메달, 픽토그램 등은 국내 법령에 따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등록돼 법적 법호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법'도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대회 지식재산의 무단 사용이나 앰부시 마케팅으로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회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은 물론 각급 기관, 단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 전문위원들은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등 대회 경기장도 둘러봤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심의, 조정, 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