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교수에 골프채 선물’ 서울대병원 교수들… 김영란법 처벌 피해

입력 2017-11-21 15:3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값비싼 골프채를 퇴직 선물로 주고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8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 서울대병원을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730만원짜리 일본산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라는 해명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으며, 서울 혜화경찰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주 ‘퇴직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관행에 따라 퇴직 기념 선물을 준 점’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30년간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