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해양경찰관이 파면처분 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A(30)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50분쯤 목포시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청소년(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또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들고 있던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비위를 근절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10대 청소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해양경찰관 파면
입력 2017-11-2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