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이 경찰서 소속 A(30) 순경을 파면했다고 2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만취한 상태로 목포의 한 카페에 들어가 혼자 있던 직원 B(16·여)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B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B양의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도망쳤다.
경찰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 규범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재발방지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