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수능날 지진, 감독관 책임 안 물어…정부가 모두 책임질 것”

입력 2017-11-21 14:16
사진=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대피 결정을 내리는 감독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가 진동을 느꼈을 때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 큰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학생 안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도중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과 대피 결정의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일 경우 시험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그러나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일 경우 시험은 일시 중단된다. 이때 학생들은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이후 상황을 확인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 학생들은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행동 지시를 내려야 하는 사람은 감독관이다.

일시 중단 이후 상황 안정에 따라 시험 재개가 결정되면 시험실 별로 시험을 일시 중지한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김 부총리는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피해 및 복구 현황, 시험장 상태, 응시 여건 등 각종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