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던 고교생이 결국 숨졌다.
20일 제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시 구좌읍 모 기업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제주 시내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군(19)이 19일 숨을 거뒀다.
숨진 A군은 지난 7월부터 동료 학생 5명과 함께 해당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오는 12월까지 근무할 계획이었다. A군은 지난 9일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1주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A군은 사고 지난 19일 결국 숨졌다.
광주 고용노동청 제주 근로개선지원센터는, 적재기 설비 주위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초 학교와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A군은 1일 7시간 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A군은 연장 근무를 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A군의 가족은 사고 전날인 8일 A군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저녁을 먹고 오후 8시30분까지 연장근무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 이전에도 “물량을 맞출 게 있어 저녁을 먹지 않고 일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현장실습 기간은 1개월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실습 이전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 시행, 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기관의 상시적 현장방문 점검 및 실습 후 복교 조치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학교와 회사 등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로 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모 학생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도 이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