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난해부터 TRS 교신 녹음 중단… “진상 규명 단서”

입력 2017-11-20 14:54
뉴시스

해경이 지난해 11월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 교신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TRS 녹음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을 보여줬던 자료 중 하나다.

해경은 지난해 5월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결정적 자료로 평가되던 TRS 음성 녹음 파일 중 일부만 제출해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특조위는 당시 사고부터 구조 전반까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선 “참사 당일부터 구조가 종료된 2014년 11월까지의 교신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경은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교신 내용뿐 아니라 다른 기밀도 많아서 전체를 줄 수 없다”며 맞섰다.

공개됐던 녹음 파일 중에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과 지휘부의 TRS 교신 내용 녹음 파일이 있었다. 당시 해경 123정 관계자는 “승객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갇혀서 못 나옵니다. 현재 구조 방법은 항공을 이용해 우현 상부 쪽에서 구조해야 합니다”라고 지휘부에 전달했다. 이에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해경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JTBC 캡처

이처럼 TRS 녹음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주요 단서 중 하나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같은 TRS 녹음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해경 관계자는 “구조 요청자의 개인 정보 등이 녹음돼 민간인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부터 TRS 녹음을 중단했다.

이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JTBC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도록 하려고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