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호주 남자 어린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글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자 어린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등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워마드 자유게시판에 '“호주 쇼린이를 XX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쇼린이'는 어린이와 쇼타 콤플렉스의 합성어로 보인다. 쇼타 콤플렉스는 어린 남성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으로 쇼타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주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롤리타 콤플렉스'는 범죄지만 '쇼타콘'은 존중받는 취향이다"라면서 성폭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글쓴이는 "일하는 시설 내 야외수영장에서 자주 눈에 띄던 잘생긴 남자 아이를 선택한 뒤 수면제를 먹였다. 아이는 수면제를 먹고 어질어질하다 얼마 안 가 픽 쓰러졌다”며 “아이의 가족들이 모두 잠들 시각인 새벽 2시쯤까지 기다렸다가 비상키로 집에 들어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온 뒤 숙직실 비슷한 곳에서 성폭행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나게 추행한 뒤 자리로 데려다줬다"며 "다음날 평범하게 지내는 걸 보니 아무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피해 아동으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 엉덩이, 성기 등을 찍은 사진과 컴퓨터에 동영상을 저장해 놓은 모습을 캡처해 공개했다. 동영상 제목이 ‘20171118’ 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 18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워마드 회원들은 ‘몸 보신했다’ ‘늦었지만 줄 서봅니다’ ‘메일을 알려줄 테니 공유를 부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워마드에는 종종 남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글이 올라온다.
해당 게시글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난일지라도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아동 음란물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글쓴이가 동영상 공유 요청에 응해 이를 배포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를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임을 알면서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