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27일 재개…재판 보이콧 후 42일 만

입력 2017-11-20 11:48 수정 2017-11-20 11:5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오는 27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총사임한 지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국선변호인단이 12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지어 간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데 따른 조치다.

정치적 부담 등에 지원자가 1명밖에 없던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5명 국선변호인단을 꾸렸다.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도 방대해 재판을 진행하려면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의 인적사항은 재판 재개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들은 지난 6일 검찰에서 12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재판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없는 ‘궐석 재판’이 이뤄진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