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중 진동 느껴 안정이 안된다면’… 보건실 등 별도시험실 지원

입력 2017-11-20 11:33

교육부가 수능을 사흘 앞둔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수능 당일 지진 상황은 3단계로 구분된다.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첫번째로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일 경우 시험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두번째로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라면 시험은 일시 중단된다. 학생들은 우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이후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시험을 재개한다.

세번째로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대피한 상황에서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 학생들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이 있다면 시험장 운영 여건 상 가능한 범위에서 감독관의 관리를 받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반면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험이 재개됐음에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

교육부는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은 시험실 및 시험장의 피해 정도, 수험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며 “두번째 상황일 경우라도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상황이 상당할 경우에는 시험을 재개하지 말고 대피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장 및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