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창 AI’ 비상사태로 규정…방역 총력

입력 2017-11-20 11:25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발생 상황과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비상사태로 규정,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창의 한 육용오리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각 시군과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고창 AI 사태를 전북 전체적인 비상사태로 규정한 송하진 전북지사는 계열사까지 포함한 농가별 방역교육, 방역실태점검 등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거점소독시설 등 운영 및 근무자 안전관리 ▲철새도래지 및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 ▲살처분 사후관리 및 예방대책 등을 철저히 당부했다.

또 계열사의 책임의식 강화 및 가금전담공무원 예찰의 철저한 운영, 지역 맞춤형 방역추진도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AI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가금 사육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단체와 유관기관, 각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