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도용해 등급 속인 한우 40억대 판매 6명 검거

입력 2017-11-20 17:40
한우. 사진=뉴시스

친환경 인증 도용으로 등급을 속인 한우 40억원대 상당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한우 유통업자 최모(4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약 1년 동안 유명 SNS에 쇼핑몰을 개설한 이후 해썹(HACCP) 인증, 무항생제 1++등심, 명품한우 암소 등으로 허위 광고해 전국의 소비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1등급 한우라고 속여 4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3등급 저가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반값 판매라며 불법 도용한 해썹(HACCP) 인증마크를 부착했고, 축산물 등급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한우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인터넷 SNS 쇼핑몰을 개설해 납품업체로부터 2~3등급의 한우만을 납품받아 한우, 돈육, 떡갈비, 곰국 등 20여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월 6000만원 상당의 광고비 지출로 회원 3만5000여명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매일 3회 이상 광고 소식지를 보내 1+, 1++ 등급의 한우 안심, 등심, 국거리를 소비자 가격의 절반 값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인증 마크인 HACCP(해썹) 인증 스티커를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스페인산 이베리코 돈육(스페인 이베리코 반도지역 목초지에서 도토리 등을 먹고 자란 돼지의 종류로 국내산 돈육보다 고가로 팔리는 품종)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게 되자 스페인산 일반 돈육을 이베리코 돈육이라고 광고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업체를 행정기관에 사업장 폐쇄 등 조치 통보하고, 식품 인증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