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지난 2016년 10월 12일 ‘강남의 유명 유학원, 서류 꾸며 유학생 의료보험료 가로채’라는 기사에서 대형 유학원이 유학생들에게 혜택이 좋은 의료보험에 가입시킨다고 아리고 실제로는 값 싼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학원 대표 이 모씨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해당 유학원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망하는 등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의료보험가입을 대행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유학원 대표 이 모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강남의 유명 유학원, 서류 꾸며 유학생 의료보험료 가로채’' 관련 추후보도문
입력 2017-11-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