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1억’ 의혹 최경환 집·사무실 압수수색… 곧 ‘피의자’ 소환

입력 2017-11-20 10:43
사진=뉴시스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20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최 의원실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20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앞서 검찰은 ‘친박(친박근혜)’ 좌장으로 불리며 박근혜정부 실세로 있던 최 의원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정황이 발견한 뒤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 의원의 경제부총리 시절과 임기가 일부 겹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정부 내내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했던 ‘국정원 2인자’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요청에 따라 최 의원에게 전달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는 국정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 당국의 수장으로 있던 최 의원에게 예산 편의를 바라며 특활비를 건넨 것은 아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았던 때(2014년 7월~2016년 1월)에는 당시 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하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축소를 거세게 요구했다. 2015년에는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