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간식’ 떡볶이는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었다. 하굣길 학생들의 출출한 배를 채워주고 어른들에겐 그 추억을 되살려주는 먹거리로 사랑을 받았다. 그런 떡볶이가 어엿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최대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없는 동네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맹점을 급속히 늘렸다. 2005년 체인사업을 시작해 10년 만인 2014년 가맹점 1000개를 돌파하면서 분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선두주자가 됐다.
탄탄대로를 걷던 ‘아딸’은 창업주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아딸 떢볶이 프랜차이즈 기업 ‘오투스페이스’를 운영하던 지분 30%의 동업자였다. 2015년 남편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이혼소송에 들어가면서 부인은 ㈜아딸을 설립해 리브랜딩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딸’의 상표권자임을 주장했다.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투스페이스 측은 부인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역시 부인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상표권이 부인에게 있다”며 아딸의 가맹 본사이자 남편 회사인 오투스페이스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오투스페이스는 ‘감탄 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고 ‘아딸’의 기존 가맹점은 상호를 변경해야 했다. 오투스페이스는 당시 간판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상표권이 없었던 남편은 수많은 비용을 감내해야 했다.
이 소송의 중심에 서 있던 상표권은 어떤 권리일까. 상표권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뜻한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일컫는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 분쟁 사례는 연예계에서도 적잖이 찾을 수 있다. 2009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비스트(BEAST)’는 2016년 10월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를 직접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팀명을 사용할 수 없었다. 큐브 측이 음반, 공연업, 광고업에 대해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해뒀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팀명을 ‘하이라이트(Highlight)’로 바꿔 활동을 재개했다.
비스트의 옛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음반, 공연업, 광고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비스트’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했다. 2016년에 등록을 마쳤기에 ‘비스트’ 상표권은 10년 후인 2026년까지 큐브 측에 있다.
소속사와의 계약만료로 인한 상표권 분쟁은 인디 음악 시장에도 존재한다. 2인조 인디밴드 ‘어쿠루브’는 이전 소속사를 떠나면서 지난 4월 ‘마인드유’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비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팀명의 상표권이 전 소속사인 브릿지미디어에 있기 때문이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또한 피해를 입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09조). 이때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로 침해했는지, 과실이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