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개인돈 빌려주고 ‘연36%’ 이자 챙긴 은행지점장

입력 2017-11-19 15:33
사진=픽사베이

은행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대출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챙긴 전 은행 간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금융 알선)로 전직 모 은행지점장 A씨(54) 씨와 팀장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의 한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8월 19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고객에게 개인돈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3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고객에게 개인돈 2억9150만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원리금 1억4035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의 경우 C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연간 27.9%)보다 많은 매월 300만원의 이자(연간 36%)를 받았다.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C씨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대출금리보다도 높은 이자를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은행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가족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C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을 송금받았고, 은행 계좌에 C씨 이름 대신 다른 별명을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은행 감사팀은 이들의 불법 대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B씨가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C씨에게 빌려준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