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항 항운노조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김모(44·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안모(34)씨에게 접근해 “친한 친구가 부산항 신항만에 근무하는데 친구를 통해서 항운노조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소개비가 7000만원인테 특별히 싸게 해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2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주 가던 커피숍을 운영하던 안씨가 폐업 후 이직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남부경찰서,부산항 항운노조 취업사기 40대 여성 검거
입력 2017-11-1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