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번 주말을 ‘해명의 시간’으로 삼은 듯하다. 자신에게 불거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명하더니 19일에는 “내친김에”라며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자신의 재판 이야기를 꺼냈다.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다.
◇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없다”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기소된)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성완종씨의 유언과 메모, 육청 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에선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성완종씨 유언, 육성 녹취록, 메모 등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고도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엄밀히 말하면 상고 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검찰이 면책적으로 상고했다.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당시 그 서슬 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입니다.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특활비 유용? 원래 내 월급으로 충당하던 거였다”
홍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니 2015년 5월 성완종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제가 해명한 국회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 대해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해명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은 특수활동비가 매달 4000만원 정도 나온다. 이 특수활동비는 국회 운영에 쓰라는 것이다. 저는 돈을 수령하는 즉시 정책위의장에게 정책개발비로 매달 1500만원씩 지급했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원, 원내 수석과 부대표 10명에게 격월로 각 100만원,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액을 매월 보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는 국회 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비 지출 및 여야 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이 전부였다. 제가 늘 급여로 정치 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 등을 원내 활동비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