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교관에 지적받고 방탄모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입력 2017-11-19 13:40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육군 일등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5월 사격훈련 도중 사격통제교관 김모(37)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사격장 통제탑에 올라가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으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이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어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하자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내던졌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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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씨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욕죄 구성 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에서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져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네티즌 사이에선 “대들고 헬멧을 집어던진 게 모욕이 아니면 무엇이 모욕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