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퇴직공무원 절반 이상이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장동일(더불어민주당·안산3)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기도 퇴직공무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사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의취업자들에게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도 40% 가까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들이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면서도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았다”며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당수 산하기관에 마구잡이식으로 취업하고 있는데 감사관에서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피아 문제에 대한 도 감사관실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의료원만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시공사는 빠져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능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독립성을 지닌 기구는 아니라 한계는 있겠지만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 확대 등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시공사 같이 큰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서 빠져 있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