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25년간 친구로 지낸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노원구 친구 A(39)씨 자택에서 잠든 A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나이 많은 여자친구보다 편찮은 어머니를 더 신경 쓰라"며 핀잔을 준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A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고, A씨는 잠에서 깨 도망쳤으나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김씨는 사망한 A씨의 카드를 훔쳐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150만원을 인출했다. 또 이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편의점 직원을 속여 담배 한 갑과 커피 한 잔을 구매했다.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8만원 어치의 기름을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확고한 살해 의지를 보였다. A씨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했다"며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편의점 물품대금과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