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와의 100일 기념으로 뮤지컬을 보러가기로 했다. A씨는 1인당 30만원에 이르는 뮤지컬 티켓을 구입하였는데, 갑자기 B씨의 이별통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티켓애매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3일 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여자친구를 잃은 A씨는 돈까지 잃게 생겼다.
뮤지컬을 비롯한 연극, 공연 등의 분야에서 예매와 취소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취소나 환불 요건이 까다롭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공연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공연 3일 전에 예약을 했고 개인적 사정으로 당일 예약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공연일 3일 전 예약 후 당일 취소’라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즉 공연업자의 설명과는 달리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달 전에 예매를 했어도 공연일 3일 전에 취소를 한다면 공연업자의 설명대로 20%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공연업체의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연업체는 예매한 사람들에게 전액을 환불하고, 덧붙여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홍수나 태풍 등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결제 금액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