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퇴근 길에 맨홀 뚜껑이 없는 하수도에 빠져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경고문이나 안내문이 없었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A씨는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가 맨홀 뚜껑이 없는 것은 못본 책임도 있지만 그냥 손해를 감수하기에는 뭔가 억울합니다. A씨가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A씨는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받기 위해서는 맨홀 뚜껑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로에 위치한 맨홀의 관리는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맨홀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도로와 하천, 신호등, 가로수, 전신주, 맨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물건 또는 설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책임이 있고, 만약 그 설치물 · 설비시설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물건이나 설비에 하자(문제점)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③ 그 하자가 물건이나 설비를 제대로 관리 및 설치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① 맨홀 뚜껑이 없는 곳에 경고 표시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② 그 하자 때문에 하수도에 빠져 사고를 당했으며 ③ 맨홀 뚜껑을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주소지 등에 위치한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가 열려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심의회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배상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반드시 해야 했지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상 신청기관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 전화번호>
* 서울지구배상심의회 ― 서울고등검찰청 02)530-3622
* 인천지구배상심의회 ― 인천지방검찰청 032)860-4200
* 수원지구배상심의회 ― 수원지방검찰청 031)210-4200
*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 ― 의정부지방검찰청 031)820-4200
* 춘천지구배상심의회 ― 춘천지방검찰청 033)240-4000
* 대전지구배상심의회 ― 대전지방검찰청 042)470-3000
* 청주지구배상심의회 ― 청주지방검찰청 043)299-4000
* 대구지구배상심의회 ― 대구지방검찰청 053)740-3300
* 부산지구배상심의회 ― 부산지방검찰청 051)606-4576
* 창원지구배상심의회 ― 창원지방검찰청 055)264-3311
* 광주지구배상심의회 ― 광주지방검찰청 062)231-3114
* 전주지구배상심의회 ― 전주지방검찰청 063)259-4200
* 제주지구배상심의회 ― 제주지방검찰청 064)729-4123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