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출근 중 아파트 앞길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 A씨는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관리소장은 오히려 A씨가 부주의하여 다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황당한 A씨는 차를 타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러가다, 이번에는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 받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겨울철에는 눈 때문에 각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차량 제동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빙판길에 넘어질 경우나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 까요.
법원은 당연히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눈이 내리기 때문에, 결빙 혹은 강설 등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리업체 등은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관리업체는 길이 얼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언 경우에는 먼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경고하고 즉시 제설작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얼어 차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1차적인 책임은 도로에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설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책임이 있고, 만약 그 설치물 · 설비시설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빙판길 교통사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등은 항상 완벽하게 설치물을 유지할 의무까지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유지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고의 경우 국가 등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의 관리사무소 등은 결빙에 대한 수시 확인, 주의 표지판 설치, 제설작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결정됩니다. 도로에서의 사고의 경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비율은 A씨의 과실과 국가 등의 주의의무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