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김 씨가 지난해 전 남편과 나눈 대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전 남편인 조모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김씨는 본인이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조씨에게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아니 진범을 잡아야지. 왜 네가 다 뒤집어 써?”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그러면 진범 고소해. 난 살고 싶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조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용석이 도도맘의 전 남편 조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용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은 조씨가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강용석은 조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