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신 육군 간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육군 17사단 등에 따르면 초소 책임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서울 등지에서 술을 마신 A(28)하사와 B(24)중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A하사는 지난 9~10월 새벽 시간대 개인 차량을 이용해 부대원들을 태우고 서울 지역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중사는 지난 8월 실탄 30여발과 수류탄이 실린 중대장 지휘 차량을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해 외부에서 치킨과 맥주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