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시바견에 얼굴 물려 전치 4주 부상입어

입력 2017-11-17 21:33 수정 2017-11-18 01:37

웨딩 촬영 스튜디오에서 지인의 촬영을 도우러 온 2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용인의 한 사진 촬영 스튜디오에서 A(27·여)씨가 테라스에 있는 시바견을 만지던 중 물렸다. A씨는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개 주인인 작가 B(41)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었던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웨딩 촬영을 하던 신랑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주의를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문 시바견은 체중 9㎏ 정도의 중형견으로 길이 1.5m 줄에 묶여 있었다. A씨는 얼굴 피부가 찢어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개주인은 다른 곳에 있었고, A씨가 먼저 개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주인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