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왁싱)전문 미용업소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배씨는 지난 7월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왁싱 업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식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뒤, 강간을 시도하다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한 인터넷 BJ가 A씨로부터 왁싱 시술을 받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A씨가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카드빚 600만원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엇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잔혹한 범죄로 이끌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책임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강남 왁싱샵 여주인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11-1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