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이달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17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차지백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1~10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35.0%(288건)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였다고 밝혔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