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에 차량 파손 피해가 40건 넘게 신고됐다. 하지만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물 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재 보험이나 장기 재물보험에 들었더라도 ‘지진담보 특약’에 추가 가입한 경우 혹은 풍수해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약까지 가입한 사람은 전체 보험 가입자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지진과 관련된 보험을 정책적으로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보험 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진보험시장의 초기 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진 전용보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산 피해 보상이 제한적인 것과는 달리 지진으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면 사망, 상해, 실손 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