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 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며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가 범행 당시 환각·망상 증세를 보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영학은 17일 오전 9시30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머물다 법원과 검찰청 사이 지하 통로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영학이 최근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서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장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고 묻자, 이영학은 고개를 떨구고는 “어떻게든…”이라며 말을 흐렸다.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딸(14·구속)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이영학은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씨는 “아이를 여기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을 몰래 먹여 재운 뒤 성추행했다.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가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했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이씨의 아내 최모(32)씨 성매매 알선 혐의, 후원금 유용 의혹, 최씨 자살 방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진 후 기소해 사건 병합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