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수입금지된 日후쿠시마 노가리 400t 불법수입 6명 검거

입력 2017-11-17 08:50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주변 8개 현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수입한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수산물 수입업자 A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이바리기·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아오모리현 등 8개 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400여t(시가 7억원 상당)을 수입금지구역이 아닌 홋카이도 지역에서 어획된 것처럼 허위 생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한 이후 국내에 유통해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2013년 9월부터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지역 수출업자들과 공모해 수입금지구역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이후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한뒤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켰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