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는 기각

입력 2017-11-17 01:43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뇌물로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세 명의 전 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검찰수사는 상납금을 내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병호 전 원장이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상납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