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휩쓴 자리’…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포항 아파트

입력 2017-11-16 17:35
사진=온라인커뮤니티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기울어진 아파트의 모습이 포착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의 측면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5층 아파트는 뒤쪽으로 4도가량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아파트를 앞에서 바라볼 때 가운데가 내려앉은 형태를 띠기도 했다. 이 아파트 주민과 다른 동 주민 200여명은 현재 흥해체육관으로 대피한 상태다.

1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포항 =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공포의 공간이 됐다”며 “보는 사람도 속상한데 집주인은 오죽하겠나”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친 사람이 없길 바란다” “더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등의 댓글도 있었다.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쯤 발생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5.4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아찔한 상황들이 다음날까지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 낡고 오래된 건물 수십 채의 피해는 물론,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해 놓은 필로티 구조 건물에서 일부 기둥이 부서져 뼈대만 남은 사진이 확산됐다. 신축 건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신축 아파트의 외벽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모습도 발견됐다.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 시내 아파트 외벽이 갈라져 있다. 뉴시스

현재 국내 건물 내진설계 비율은 서울 27%, 부산 25.6%다. 경주와 포항 등 지난해부터 지진 피해가 큰 경북 지역 내진율은 2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5층 이하 건물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6.8%에 그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