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안내 리플릿

입력 2017-11-16 17:23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시민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산시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부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조례 시행을 홍보하는 리플릿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