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션
오피니언
사설
칼럼
국민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과학일반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스포츠 · 연예
스포츠
게임 e-스포츠
연예일반
영화·콘텐츠
드라마·예능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문화재
출판·문학
생활일반
의학·건강
레저·여행
만평
포토 · 영상
포토
영상
단독
지면기사
이슈&탐사
개st
기자뉴스룸
신문구독
More
연재시리즈
인사/동정
아직 살만한 세상
사연뉴스
기사제보
© 국민일보
부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안내 리플릿
입력
2017-11-16 17:23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시민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산시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부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조례 시행을 홍보하는 리플릿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