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마시게 한 식당 여주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7-11-16 16:29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 식당 여주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모씨(4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및 알콜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전통시장 건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바로 옆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이모(74·여)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로 인해 이씨는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오후 2시30분쯤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숨졌다.

윤씨는 이날 술에 취해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려다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하는 이씨의 말을 듣고 다툼을 벌이다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이씨를 밀어 다치게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사망까지 이르게 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범행 의도는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