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몰카판사 약식기소는 법조계 제 식구 봐주기 적폐행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야당 중진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현역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검찰이 4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기소된 현역판사가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동생이 현역부장판사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약식 기소된 현직 판사는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며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몰카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몰카 판사는 카메라가 오작동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검찰은 300만원 약속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 몰카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며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판사의 서면심리만 거친 채 재산형(벌금, 과태료)으로 판결될 수 있어 재판에서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 검찰의 통상의 기준이라는 핑계로 공판절차가 생략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 과정부터 결과까지 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제 몰카 판사 사건을 맡은 판사가 검찰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실질 심리를 할 것인지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이번 몰카 판사 사건이 법조계 제 식구 봐주기라는 적폐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몰카 판사의 아버지인 야당 중진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몰카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위해 시민들의 탄원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몰카 판사 약식기소, 인천시민단체 법조계 적폐행태라고 비판
입력 2017-11-1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