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방송인 이창명(46)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6일 오후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됐을 경우 역추산으로 적발 또는 음주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재판부는 이창명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도망 간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황을 근거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된다. 이씨는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였다.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해 항소했지만, 역시 음주운전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6일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입증이 충분히 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음주량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추가로 음주을 하던 때에도 처음 음주한 알코올이 분해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이 계산한 방식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술을 마신 뒤 남아있던 술의 양,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의 진술 등을 감안해도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담당의사는 이씨와 대화할 때 술냄새가 옅게 났고, 말을 횡설수설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CTV에 녹화된 모습 역시 만취한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이로서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어졌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