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수능연기 환불수수료·예약변경수수료 면제

입력 2017-11-16 16:02
에어부산은 2018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환불수수료 및 예약변경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국내·국제 전 노선의 환불수수료 및 여정변경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능 수험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 가족, 형제, 자매 등이다.

여정 변경의 경우 기존 출발일로부터 국내선은 7일, 국제선은 14일 이내로 변경할 경우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수험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