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탈북자 구속기소

입력 2017-11-16 15:26
전자발찌의 고정 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유태준(48)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지검은 보호관찰 중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유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36분쯤 전남 나주시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서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78일 만인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에서 검거됐다.

유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3월 7일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탈북한 유씨는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남한으로 돌아왔으며, 북한과 관련된 망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