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흥(85) 전 평택대 명예총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 전 명예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명예총장은 지난해 10∼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평택대 법인 자신의 집무실에서 2차례 여직원 A(45)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1990년대 법인 사무국에 입사한 뒤 조 전 명예총장이 대학총장으로 재임시절인 1995년부터 20여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명예총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 입증이 가능한 2건만 기소했다.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1996년 평택대 초대총장으로 선출된 뒤 2016년 2월까지 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명예총장으로 근무하다 이번 사건으로 평택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지난 9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