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가발에 치마 입고 여자화장실 들어간 20대

입력 2017-11-16 14:3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6일 여장을 하고 천안지역 모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A(2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20분쯤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건장한 체격의 A씨는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대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몰카를 찍거나 훔쳐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이 궁금해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를 입건한 뒤 휴대폰 복원작업을 통해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