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숨진 황산 유출사고…보호장비 미지급 등 책임자는 ‘집유·벌금’

입력 2017-11-16 15:00
지난해 6월 28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황산 제조설비 보수공사 도중 황산 3만9000ℓ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11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16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아연 제련소장 A씨 등 2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원·하청 책임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사고 관계자 4명에게는 10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원청인 고려아연과 하청업체인 한림이엔지에는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누구도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각심을 갖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원청의 관행에 대해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해당 공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만큼 일방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제조설비 보수공사 도중 황산 3만9000ℓ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려아연은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측에 설비 내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을 제거하는 드레인(Drain) 작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 안전점검 없이 안전작업허가서를 한림이엔지에 발행하고, 한림이엔지 역시 근로자들에게 방산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고 관계자 11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