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3개중 2개 내진설계 안돼… 지하철은 5%

입력 2017-11-16 16:11 수정 2017-11-16 16:37
사진=뉴시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각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에 게재된 10월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설계 대상 건물인 30만1104개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8만8473개(29.4%)에 그쳤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중 공동주택은 45.9%, 단독주택은 14.5%에 그쳤다.

비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는 슈퍼마켓·이용원·미용실·제과점·목욕탕·세탁소·조산원·탁구장·체육관·파출소·마을회관·보건소·도서관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설계율이 8.7%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 2934개중에서는 1868개(63.7%)만 내진설계가 돼있고 나머지 1066개는 설계가 돼있지 않았다. 수도시설·시립병원·수문 등은 100% 내진설계가 돼있지만 공공건물·도로시설물·하수처리시설 등은 지진 대비가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지하철의 내진설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1~8호선 전체 318.2㎞ 구간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6.5㎞(5%)에 그쳤다.

서울교통공사 연구용역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1~4호선 53.2㎞이며 소요예산은 3220억원으로 추산됐다. 상대적으로 늦게 지은 5~8호선은 보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내진보강공사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53.2㎞ 구간중 특히 지진에 취약한 교량 구간 20.2㎞는 올해 안에 보강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내진설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내진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건축법 등에 반영된 것이 1988년이라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다음달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는 2층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구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간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를 내년 3월쯤까지 개선하는 등 시민에게 더 많은 지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으로 건축물 내진여부를 볼 수 있으며, 긴급대피 공간 위치와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림 등의 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