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 추행)로 광주지역 모 건설사 회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쯤 술자리에 동석했던 B(35·여)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일식집에서 B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서구 매월동 모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동거남 C(45)씨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 등은 10억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가 5억원으로 낮췄으며 지난 13일 나머지 잔금 4억5000만원을 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