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포항 지진 피해자 입영일자 연기” “수능 응시자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력 2017-11-16 11:15

포항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자 본인이 희망하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15일 포항 지역 지진이 발생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무이행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병무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안내했다. 별도의 연기신청서 제출 없이 예정됐던 지방병무청으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