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수능 장병 휴가 연장 방침

입력 2017-11-16 10:45
뉴시스

국방부가 일주일 미뤄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장병들의 응시 여건을 보장하고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2018학년도 수능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개인 휴가를 공가(최대 4일)로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능에 응시하는 장병들이 개인 휴가를 이용해 시험 응시를 하려 했지만 천재지변으로 시험이 연기됐기 때문에 개인 휴가가 아닌 공가를 최대 4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수능 일정을 고려해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한다.

국방부는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