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심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과거 3차례에 걸친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위치 추적 전자 장치인 전자발찌는 집에서 일어난 성폭행을 막지 못했다.
전자발찌 부착 후 A 씨는 2009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당시 12세였던 지적장애 친딸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8년간 계속된 성폭행은 올해 3월 4일 A씨의 아버지가 현장을 목격해 끝났다.
지난달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전자발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