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건물 20%,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하는 방법

입력 2017-11-15 16:46 수정 2017-11-16 15:03

15일 오후 2시 30분경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포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학교 기숙사의 천장이 무너지거나 한 원룸 건물의 철근이 드러나기도 했다. 모 대학교 학생들은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수험생들은 안전보다 내일 치러질 수능 입시장을 걱정했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가 필수인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 건물이 제한돼있다. 내진설계란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설계를 의미한다. ‘3층 이상·연면적 500㎡이상·높이13m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내진설계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국민의 걱정이 커지자 지난 2월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이상 건물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이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지 판별해 설계 유무를 알아낸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장소의 건물 목록이 뜬다. 아쉽게도 학교, 직장 등의 건물 정보는 얻기 힘들다.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운영하는 해당 사이트는 “조회 결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