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은? 행정안전부가 밝힌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입력 2017-11-15 16:41 수정 2017-11-15 16:44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지진은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 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실내에 있다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해야 한다.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해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평소에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 두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에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과 ‘기상청 지진 정보 알리미’가 있다.

지진이 발생해 대피할 때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뒤 연기를 피하며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해야 한다.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고층 건물에 있을 때는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해야 한다. 지진이 나면 고층 건물은 흔들리는 폭은 크지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더 잘 견딘다. 다만 흔들림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 떨어지는 물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깨진 유리창, 떨어지는 물건 및 벽돌 등에 맞아 다칠 확률이 매우 높다. 바로 대피하는 것보다는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우선 몸을 숨기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공공 청사나 학교 등 공공건축물 중에서 “지진 안전성 표시제” 표시가 붙어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2005년부터 지은 3층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2층 이상으로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했고,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지진대피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대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주변의 넓은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대피하여야 하니 주변의 공원과 운동장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다.

▶영상 :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이현지 인턴기자